김포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4 09:07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장윤순-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1000명 이상 행사에만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 행사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관내 옥외행사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장윤순 김포시의회 의원

▲장윤순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장윤순-오강현 의원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가 김포시민에게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이번 조례안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시민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정부 기준이 수립되기 전 작년에 군중 고밀집지역 기준 및 해소 대책을 선제 수립하고, 올해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보장 범위를 넓히는 등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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