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금리 상승폭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4 17:27
새마을금고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도입한다.

전세 사기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된 만큼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매 진행(예상) 단계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최대 3%포인트)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원제도를 충실히 운영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 취득을 위해 새마을금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단계에서는 정부정책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 한도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상승폭을 제한(연간 0.85%포인트·3년간 2.3%포인트)하는 금리상한 대출 서비스를 가입 비용 없이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에 사각이 없도록 전세론 대출 기한 연장, 신용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 중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새마을금고인 만큼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추가 지원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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