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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
양평군은 1972년 8월25일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됐는데, 이중 개발제한구역 규제라도 완화해 지역주민의 장기간 개발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양평군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규제 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에 대한 민원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여주군 등 인접 시-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고 중첩으로 규제된 사항을 하나라도 해제하려면 관계기관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또한 "양평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주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평군-국토교통부-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며 중첩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기로 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