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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을 알아봤다. 이미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용 중이어서 제도권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해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무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그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과 같은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했다.
향후 정부는 보다 많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연계, 안내하고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