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구지법·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6 17:15
캠코, 대구지법·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재기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재)이 26일 대구지법·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강당에서 대구지법, 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협력해 정상화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의 성공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지법은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캠코는 대구지법과 대구은행이 추천한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자금대여, 지급보증, 경영컨설팅 등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구은행은 캠코가 지급보증 한 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기존 대출 대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지속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캠코는 법원,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현재까지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127개 사에 120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 온기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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