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안긴 위메프, 5월 내 회사 떠나면 석달치 월급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8 11:05

영업직 제외 전 직원 대상 ‘이직 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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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옥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 큐텐에 인수된 위메프가 5월 내 퇴사 시 특별 보상금을 주는 ‘이직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전 사내에 이직 지원 제도를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신청자를 받아 조직장 승인 하에 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3개월치 월급을 특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직군을 제외한 전 직군이 해당된다.

앞서 큐텐은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위메프를 인수하고 위메프 새 대표엔 김효종 큐텐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메프가 조직개편과 함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위메프는 이같은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이직 지원제도는 100% 자발적 지원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회사 주인이 바뀌다보니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차원"이라고 밝혔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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