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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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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지원단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적극 지원에 대한 감사인사와 건네고 일선 시-군에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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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27일 파주시 현장방문. 사진제공=파주시 |
김진기 부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규제가 개선됐으니 그동안 지연됐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