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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제공-봉화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월 30만 원) 추가 적립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만 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농어촌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고 가구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 하는 청년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5일부터는 출생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권인석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