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놀란 금투업계, CFD 리스크 관리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1 10:48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신규 가입 및 매매를 중단하고 있다. CFD가 최근 발생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에 CFD 등 서비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의 CFD 계좌 개설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았다. 그 전날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날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됐던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막았다.

메리츠증권은 전면 중단 대신 보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인별 최대 매수 한도와 종목별 매수 한도를 설정했고, 추가적으로 종목별 한도를 건전성 분류에 따라 더욱 보수적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이 같은 방침은 무더기 급락 사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인 국내 증권사들의 CFD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 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져 CFD 등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고객 유치 자제 및 리스크 확산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CFD와 관련된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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