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시지가 전년비 4.82%↓…이의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1 19:12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9만9920필지 가운데 표준지 1881필지를 제외한 9만8039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작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안산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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