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0.1억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1 21:18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8일 가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일 "구리시민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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