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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이번 임시회는 의원 대표발의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조례안(김도현 의원) 및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동훈 의원) 등 조례안 8건을 최종 의결됐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예산안 2건과 ‘안양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돼 있던 ‘안양시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6700만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조 8178억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집행기관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주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