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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전세사기 원인이 되는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전세 물건을 말한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전셋값이 더 높으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추천을 받아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계약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센터는 오는 10일부터 개시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 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된다.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경우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 민원토지과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