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주도’…기본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8 06:54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협약 체결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협약 체결.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환경사업소 이전 및 증설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과천동 555-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상부는 12만㎡ 대규모 공원에 도서관-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6일 환경부 산하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 달여 만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사업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 산정 및 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되면서 지역 특성 반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도 과천지구 내 하수 발생량 및 현 환경사업소 시설용량에 상응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해서 과천시 부담 사업비를 최소화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과천시가 건설 사업 전면에 나서는 만큼 3기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시기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준공시기 단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모든 절차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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