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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게 기준 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조건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9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성과급 지급 △장기근속 포상제도 △사내 협력사 처우 개선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방식을 채택했다. 한화는 대우조선행양이 올해 일정 매출을 달성할 시, 내년 2월 기준 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급(현금 150%·주식 150%)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매출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급된 주식은 향후 3년 간 판매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한 한화의 장기근속 포상제도를 대우조선 임직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10년 근속자는 본봉 50%·순금 10돈·휴가 3일을, 20년 근속자는 32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순금 20돈·휴가 5일을 받는다. 30년 근속자에게는 44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순금 30돈에 휴가 7일이 지급된다.
이로써 한화와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몇 개월 간 진행된 실무협의체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격려금 문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조건부 성과급’ 지급 형태로 잘 매듭지었다. 대우조선은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하고 신임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잠정 합의한 것은 맞고 향후 선언문 작성 등을 통해 5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며 "노사가 한화오션의 미래를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