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해상풍력특별법 보급 촉진 아닌 지연 우려…"기존 사업 매몰 위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4 14:13

풍력산업협회, 국회 계류중 풍력발전특별법 입장문 발표
"기존 발전사업허가권 반납 …투자금 매몰 우려"
"해상풍력사업 정부·민간 함께 추진해야 성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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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안이 해상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 오히려 지연시킬 것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24일 냈다.

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통과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입지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사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민간에서 투자했던 개발비용이 매몰되고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자를 위해 수많은 민원 대응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현황에 대해 밝혔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풍력산업협회는 "아이러니하게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법안 통과 전)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찍이 추진돼 온 사업들이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정부 주도로 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민간 투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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