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하니 41%가 ‘위법행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30 14:03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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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당국은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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