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내용 및 시공불량 사례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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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가 개최한 도시가스 시공회사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본사 에너지움(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약 3년 만에 대면 간담회로 개최됐다. 경남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및 도시가스 시공회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남에너지는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주요 내용 및 시공불량 사례 공유 등 법규 준수와 올바른 시공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시공회사의 요청사항과 가스사용시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에너지는 가스사용시설 시공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공회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진 경남에너지 동남지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 가스공급시설과 변경시설에 대해 시공회사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도움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