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업계 "2030년 이전 탄소세 도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7 14:5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초기 낮은 세율서 점진적 상향 방안 적절



중소기업 경쟁력 유지 위해 탄소세·인센티브 체계 동시 마련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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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국회 앞에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청년환경단체 회원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세대의 짐을 탄소 형벌로 표현하며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 탄소세 도입에 공감하며 도입 시기는 5년 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탄소세 도입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에는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동시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수송, 건물, 소규모사업장) 이외의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비할당 부문(배출권거래제 미적용 대상)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관계자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인 것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약 5년 정도 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30년 이전에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살피면서 도입 당위성을 확보하고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 시범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조세저항’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른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탄소세 세율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초기 낮은 세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응답했다. 점진적인 세율 강화 조치를 통해 도입초기 새로운 제도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많은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탄소세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기업관계자 간 의견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기업 관계자의 경우 설정되는 세율에 따라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조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기술적 솔루션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됐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은 "탄소세 적용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재무적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의 제도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세라는 일종의 규제 조치를 설계함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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