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7 15:14

7월 중 개선방안 시행...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기대"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을 막기 위해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 83개 업체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현재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신고)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 은행별, 담당자별로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었어도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했다.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 특히 신설업체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가운데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점검한다.

아울러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은행권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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