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키로...209억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8 09:30
김김소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209억원 상당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로, 비상장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고, 이 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상선의 2대 주주다.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9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의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는데,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이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원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노조는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공교롭게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 완화 논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출범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이해상충 정책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중앙상선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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