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15조원 줄었다...금융위 "연착륙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8 17:24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관련 대출잔액이 3월 말 기준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 완료,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등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등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현재는 작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금액, 차주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약 85조원, 약 39만명으로 감소했다. 작년 9월 대비 대출잔액 약 15조원, 차주는 약 4만6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실제 지원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가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는 상환완료됐다. 54.1%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는 상환완료됐다. 51.5%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 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