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모으는데 카드는 1000만원 이상 사용?...청년도약계좌 시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1 10:30

시중은행 "정부 취지 따라 막대한 손실 감수"

은행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리 조건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8일 총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예고 공시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다.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2%를 포함하면 최대 6∼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2일에 최종 확정된다.

우대금리 조건 중 특히 카드 사용 실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준다. 카드로 3년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은행도 월 3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은행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달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카드 실적이 월평균 20만원 이상이면 연 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준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30개월 이상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최소 결제액은 설정하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비교공시.(출처=은행연합회)


최대 5000만원을 모으는 적금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셈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사회초년생이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생활만으로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나 현재 판매 중인 직장인 대상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정부 취지에 호응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협조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은 억울함을 표시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3%대 후반∼4%대 초반, 예·적금 금리는 3∼4% 수준인데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6.5%로 5년여간 계속 적용된다면 한 계좌당 최대 200여만원의 손실이 난다고 은행권은 판단한다.

이같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 잠재 고객 확보 효과라도 거두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 은행권 반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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