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 7~8% 적금 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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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최고 6%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도약계좌 납부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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