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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