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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사 전경 |
지난 16일 관내 컨설팅 참여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 전문가(수행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사업 추진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컨설팅으로 지원할 핵심 7개 과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