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 규제개선안 내달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9 16:2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 사항과 건의를 들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국내외 규제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와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현지의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라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인식돼 왔으며, 서비스 순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보험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지원한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 내 이룬 경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우리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C카드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해외 진출 사례가 공유됐다.

BC카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2011년부터 30여개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베트남에서 민간 신용평가회사(CB)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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