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법안 채택해 30일 본회의 의결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위해 18개 국가에 서한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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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선정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국제연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한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들에 발송되는 것이고 호주, 피지, 마셜제도를 포함한 18개 국가와 PIF 사무국이 발송 대상이다. 오늘 중으로 서한 발송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 국제 연대를 추진하겠다.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는 정춘숙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