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6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11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신청은 이날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되는데,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21일 중 1인 1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신청자가 본인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