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예·적금 비교 온라인 플랫폼' 진출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2 00:3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드사가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16개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카드사가 온라인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등 8개 핀테크 기업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됐다.

현재 다른 금융회사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할 수 없는 1사 전속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단 급격한 자금이동을 막기 위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예금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현대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의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파운트파이낸스의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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