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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다. 대형은행 기준 20∼30여명 수준이다. 단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우선 제외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은 시행령에서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 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예시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책무 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현행의 소극적 결격요건 외 책무수행의 적극적 요건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임원의 신규 선임 뿐 아니라 기존 임원의 책무 구조도상 직책 변경 시에도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주어진다.
책무 구조도는 CEO가 마련한다. CEO는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등 작성 미흡,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 구조도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 작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발생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동안 횡령이나 부실펀드 판매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진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요구는 할 수 있다.
단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회사 임원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평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금융지주에 우선 적용하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중소형 금융회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CEO와 임원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