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고객, KB국민은행서 서비스 제공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7 13:28
국민은행

▲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27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두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품·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향후 국민은행에서 상품·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내 국민은행 데스크를 운영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업무 제휴는 7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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