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된다...첫 가입자에 20% 할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7 19:59
단체할인

▲(자료=금감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가입자는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고,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보험은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 가입률이 작년 말 기준 51.8%에 불과하다.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륜차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20% 할인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앞으로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속 차량의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도 도입된다. 법인이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개선하면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인소유 유상운송(요금이나 대가목적 사용)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가 적용된다. 반대로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 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단체할인, 할증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한다.

한편, 이륜차 보유자라면 배기량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륜차 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명령 및 가입명령 미이행 1년 경과시 직권 사용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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