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자에 구충제 등 제공"...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8 13:20
보험상품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반려동물 가입자에 반려동물 구충제,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대해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해 디지털, 비대면 보험 모집을 지원한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이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 예방접종 등을 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는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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