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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가 가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 60대 B씨를 위협했다. 그는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B씨 목을 찌려고 했다.
이로 인해 경찰서로 연행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체포됐다.
A씨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