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으로 운전 중 택시기사 목을...가족 앞 수갑 풀어주자 경찰도 폭행, 50대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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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와 경찰관을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가 가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 60대 B씨를 위협했다. 그는 B씨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빗으로 B씨 목을 찌려고 했다.

이로 인해 경찰서로 연행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체포됐다.

A씨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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