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여권으로 계좌 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30 10:28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29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와 재발급시 여권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입출금통장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통장 발급’, ‘인증서 발급’, ‘휴대폰 분실신고 해제’, ‘비밀번호 재설정’, ‘기기변경’,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 등 그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여권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촬영방식의 광학문자판독(OCR)뿐 아니라 여권 뒷면(차세대 여권은 앞장 개인정보 페이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깅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다.

또 기존 신분증을 분실한 고객,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고객, 해외 여행으로 여권만 보유한 고객 등에 여권이라는 대안을 제공해 인증서비스 다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복수 국적자, 단수, 긴급 여권의 경우 사용을 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여권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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