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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양주시는 오는 7월 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단속활동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문은경 환경정책과장은 2일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