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친환경 분류 EU집행위에 반발
법원 “권한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
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인정
K-택소노미,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노장쉬르센에 위치한 프랑스 에너지 회사 EDF(Electricite de France)의 노장쉬르센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전경.(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근처 해변을 찾는 사람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