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소재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 기준 불법행위 사전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항목을 평가했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힘썼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구리-고양시, 우수상은 안산-의왕-양주-성남시, 장려상은 군포시 외 4개 시-군이 각각 수상했다.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드론을 활용한 특별점검과 대규모 농지 불법성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조사를 실시했으며, 불법행위 안내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일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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