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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14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은 해당 기간 영업일 가운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 등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가운데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