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가진 아이, 친부 입증 못해 출생 미신고...가정폭력 현장서 발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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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찰이 가정 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했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도 없었지만,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B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을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동이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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