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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렀다. 그는 체류 기간 종안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한 상태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