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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CI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