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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학대 푸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