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 확정
주택 1조 4494억원, 비주거용 6501억원
건수 4만2천건 늘었으나 세액 -1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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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½)·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천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000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