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서울시 고발에도 총회 강행…희림건축 438표 차이로 선정돼
희림, 투표 당일 용적률 낮췄지만 서울시 무효 주장…향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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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서시엄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결과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을 빚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우여곡절 끝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지만 서울시가 이에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선정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희림건축 등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은 총회를 강행했고, 결국 압구정3구역 소유주들은 희림건축을 택했다.
앞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 컨소시엄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해당 투표에서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이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받았다. 기권 및 무효표는 115표였다.
투표 당일 희림건축은 총회에서 조합원 상대 설계안 발표를 진행하면서 용적률을 기존에 내세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로 책정돼 있다.
앞서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해왔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날 투표 결과도 무효라고 밝혔다.
또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해당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투표 결과는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을 통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용적률을 300%로 조정했다며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건축사를 고발하고 시정명령까지 했는데도 조합이 설계사 선정을 강행한 만큼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주택·건축 분야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이미 신속통합기획안에 맞춰 설계사를 선정한 다른 구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편 희림건축이 총회 전날까지 용적률 360%를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중 사전 서면투표를 한 인원은 변경된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어지고 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