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고 기습 포옹했는데...강원 경찰 3줄로 ‘있을 수 있는 스킨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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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고소인에게 경찰이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스킨십’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썼기 때문이다.

자세한 설명 없이 단 3줄에 불과한 불송치 이유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는 내용은 A씨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마저 들게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서 측은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kjuit@e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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