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중기·소상공 어려움 속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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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사용자측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 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를 얻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선택됐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첫 1만원 돌파는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돼 오는 8월 5일 고시될 예정이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