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파ㆍ반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2017년부터 포항 지진ㆍ코로나ㆍ강원 산불 등 57억 국민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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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피해면적 조사 지원 현장. LX공사 |
21일 국토교통부 및 LX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