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무너지는 교권…"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1 12:10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동학대 무고죄를 적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는데도 아동학대 신고 위험 때문에 교원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지도할 방안은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이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강화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보호는 미흡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수사를 해야 하는 구조다.

신고받은 교사는 조사·수사가 이어지는 수개월간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 불려 다녀야 한다. 무혐의로 판명되더라도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상당수는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엄벌 탄원서를 요청하자 교사 탄원서가 순식간에 1800장 접수됐다.

이어 전날에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특정 학부모가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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